아기천사 관문 › 출산·육아 지원금
금액과 신청 기한,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제도별로 적었습니다. 대부분 출생 후 60일이 기한이라 미루면 소급이 안 됩니다.
| 제도 | 금액 | 신청 기한 | 신청처 |
|---|---|---|---|
| 진료비 바우처 | 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 | 임신 확인 직후부터 신청,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| 카드사(국민행복카드) 또는 공단·주민센터에서 신청 → 카드로 진료비 결제 |
| 첫만남이용권 | 첫째 200만원 · 둘째 이상 300만원 (1회, 바우처) |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,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24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(행복출산 원스톱) |
| 부모급여 | 0세(0~11개월) 월 100만원 · 1세(12~23개월) 월 50만원 |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신청 |
| 아동수당 | 월 10만원 (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까지) |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24.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|
| 육아휴직 급여 | 1~3개월 월 상한 250만원 · 4~6개월 200만원 · 7개월부터 160만원 | 휴직 시작 뒤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| 고용24(구 고용보험 홈페이지) 또는 고용센터 |
| 배우자 출산휴가 | 유급 휴가(근로기준법상 사용 가능) | 출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| 회사에 청구,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 |
금액·기한은 2026년 기준 정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, 검사·접종 시기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