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 ·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
| 금액 | 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 |
|---|---|
| 대상 |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|
| 신청 기한 | 임신 확인 직후부터 신청,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|
| 신청 방법 | 카드사(국민행복카드) 또는 공단·주민센터에서 신청 → 카드로 진료비 결제 |
| 알아둘 점 | 산부인과 진료·약제뿐 아니라 임신부 본인의 다른 진료에도 쓸 수 있습니다. 분만 취약지 거주 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. |
출처: 국민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· 기준일 2026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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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·기한은 2026년 기준 정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, 검사·접종 시기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