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세(0~11개월) 월 100만원 · 1세(12~23개월) 월 50만원 ·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(소득·재산 기준 없음)
| 금액 | 0세(0~11개월) 월 100만원 · 1세(12~23개월) 월 50만원 |
|---|---|
| 대상 |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(소득·재산 기준 없음) |
| 신청 기한 |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|
| 신청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신청 |
| 알아둘 점 |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, 부모급여가 더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 |
출처: 보건복지부 복지로 · 기준일 2026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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