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~3개월 월 상한 250만원 · 4~6개월 200만원 · 7개월부터 160만원 ·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(부모 각각 최대 12개월)
| 금액 | 1~3개월 월 상한 250만원 · 4~6개월 200만원 · 7개월부터 160만원 |
|---|---|
| 대상 |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(부모 각각 최대 12개월) |
| 신청 기한 | 휴직 시작 뒤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|
| 신청 방법 | 고용24(구 고용보험 홈페이지) 또는 고용센터 |
| 알아둘 점 | 1~6개월은 통상임금 100%, 7개월부터는 80% 기준입니다.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더 올라가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. |
출처: 고용노동부 · 기준일 2026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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