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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 · 기준일 2026-09-23

육아휴직 급여

1~3개월 월 상한 250만원 · 4~6개월 200만원 · 7개월부터 160만원 ·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(부모 각각 최대 12개월)

금액1~3개월 월 상한 250만원 · 4~6개월 200만원 · 7개월부터 160만원
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(부모 각각 최대 12개월)
신청 기한휴직 시작 뒤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
신청 방법고용24(구 고용보험 홈페이지) 또는 고용센터
알아둘 점1~6개월은 통상임금 100%, 7개월부터는 80% 기준입니다.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더 올라가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.

출처: 고용노동부 · 기준일 2026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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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바우처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· 둘째 이상 300만원 (1회, 바우처)부모급여0세(0~11개월) 월 100만원 · 1세(12~23개월) 월 50만원아동수당월 10만원 (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까지)배우자 출산휴가유급 휴가(근로기준법상 사용 가능)

금액·기한은 2026년 기준 정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, 검사·접종 시기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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