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째 200만원 · 둘째 이상 300만원 (1회, 바우처) ·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
| 금액 | 첫째 200만원 · 둘째 이상 300만원 (1회, 바우처) |
|---|---|
| 대상 |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|
| 신청 기한 |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,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|
| 신청 방법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24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(행복출산 원스톱) |
| 알아둘 점 |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며 유흥·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. |
출처: 보건복지부 복지로 · 기준일 2026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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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·기한은 2026년 기준 정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, 검사·접종 시기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