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기천사 관문 › 출산·육아 지원금 › 배우자 출산휴가
유급 휴가(근로기준법상 사용 가능) ·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
| 금액 | 유급 휴가(근로기준법상 사용 가능) |
|---|---|
| 대상 |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|
| 신청 기한 | 출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|
| 신청 방법 | 회사에 청구,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 |
| 알아둘 점 | 회사 규정과 고용센터 지원 요건이 달라, 출산 전에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 양쪽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|
출처: 고용노동부 · 기준일 2026-09-23
산후 체중·체형 관리 상담입니다. 수유 중이라면 상담 시 꼭 알리세요.
제휴 링크입니다. 신청 시 이 사이트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상담·계약 주체는 각 업체입니다.
금액·기한은 2026년 기준 정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, 검사·접종 시기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