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임금으로 1~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개월별로 계산합니다(상한 250·200·160만원).
1~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~6개월 100%(상한 200만원), 7개월부터 80%(상한 160만원, 하한 70만원) 기준입니다. 출처: 고용노동부.
금액·기한은 2026년 기준 정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·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, 검사·접종 시기는 반드시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.